티스토리 뷰
반응형
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.
이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에 따라 명시된 제도입니다.
✅ 보전 조건은?
- 전액 보전: 유효투표수의 15% 이상 득표 또는 당선·사망
- 50% 보전: 유효투표수의 10% 이상 15% 미만 득표
- 보전 불가: 득표율 10% 미만
🗳️ 2025년 주요 후보 득표율 (확정)
- 이재명 (더불어민주당): 49.42% (전액 보전 대상)
- 김문수 (국민의힘): 41.15% (전액 보전 대상)
- 이준석 (개혁신당): 8.34% (보전 불가)
- 권영국 (민주노동당): 0.97% (보전 불가)
💰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 상한액
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선거에서 후보 1인당 최대 588억 5천만 원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상한을 설정했습니다.
※ 출처: 중앙선관위 보도자료
🚫 보전 제외 항목
- 예비후보자 시절 지출한 비용
- 회계보고서에 누락되거나 허위 보고된 비용
- 법령 위반 지출 또는 증빙 없는 비용
- 선거운동에 실제 사용되지 않은 물품·차량 등
- 실제 지출되지 않은 허위 비용
📅 절차 및 기한
- 청구 마감일: 선거일 후 20일 이내 (2025년 6월 23일까지)
- 보전금 지급일: 청구 후 50일 이내 (2025년 8월 12일까지)
📌 공식 정보 바로가기
국민의 세금으로 보전되는 선거비용, 공정성과 책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.

















